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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올해 벌써 3번째, 역대 최대 추경

 

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급 나랏돈 풀기다.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갔다. 한해에 세차례 추경 편성은 1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1ㆍ2차에 이어 3차까지 총 59조2000억원 규모 추경이 더해지며 나라 곳간에 경고음이 켜졌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840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불과 6개월 사이 나랏빚이 111조4000억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43.5%로 높아진다.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붓는데도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은 0.1%, 일자리 증가율은 0%다. 경제 상황이 현상 유지도 벅찰 정도로 엄혹하다는 뜻이다. 1분기 성장률이 1.3% 뒷걸음질했고, 2분기엔 역성장폭이 2%대로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4차ㆍ5차 추경도 거론될 수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치밀한 심사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5일 의장단을 선출하는 첫 회의부터 제1야당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리민복과 거리가 먼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을 접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3차 추경 심사는 21대 국회 역량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3차 추경 가운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11조4000억원을 제외한, 실제 경제위기 극복에 들어가는 예산은 23조9000억원이다. 그런데 구체적 쓰임새를 보면 재정 투입의 효율성보다 돈 풀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온누리ㆍ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 농수산물ㆍ영화ㆍ외식ㆍ헬스클럽 이용 할인쿠폰 지급 및 이용료 할인 같은 현금 지원성 사업에 수조원이 쓰인다. 예술인들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벽화ㆍ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에 ‘예술 뉴딜’ 이름을 붙여 75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면서 정작 긴요한 ‘투자 활성화’ 부문에 배당된 예산은 430억원에 불과하다. 유턴기업 지원(200억원), 해외 첨단기업과 연구개발(R&D)센터 유치(30억원),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제품 구매 지원(200억원)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기업의 모국 복귀)을 통해 한국을 세계 첨단산업 공장화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한 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일자리 대책도 부실하다. 고용안정 대책에 9조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지만, 기업의 휴직 지원금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긴급 지원금 등 구제성 항목에 치우쳐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은 3~6개월짜리 단기 공공 알바 55만개를 만들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빚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좋은 부채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의 지출내역을 보면 일회성ㆍ소모성 지출이 적지 않다. 생산적 지출 및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대규모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피해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지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잇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긴요하다.

 

재정은 재물이 마냥 솟아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관한 규율을 세워 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도 해야 마땅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데 세수 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재발과 통일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감사원은 1일 재정감사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도입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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