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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촬영.협박까지 ... 제주지방경찰청 "기소의견 검찰송치"

 

불법체류라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자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32)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기한을 넘겨 체류하며 도내 농가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방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B씨는 A씨가 제주시내 주거지까지 찾아오자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현재 도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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