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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석의 [제주개발법제사(4)] 제주개발특별법의 제정 배경

 

제주 출신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1991년 2월 9일 제주도내 각 직능,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대표하는 28명으로 이른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기초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특별조치법의 제정 작업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

 

기초협의회는 1991년 2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표를 선임하고, 진로를 논의하였으나 위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월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기초협의회의 성격을 국회의원들의 순수한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조치법의 시안 작성을 위한 수임기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자문기구로 결의하였다.

 

도내 일간지와 학계에서는 기초협의회가 법적 권한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제정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표류하던 기초협의회가 추진 동력을 얻게 된 것은 3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 순시를 위해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에게 조속히 특별조치법의 입법화를 서두르라고 지시를 하면서부터다.

 

도지사의 적극 지원에다가 기초협의회에서 작성한 특별조치법 시안을 국회의원들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변화가 있자, 기초협의회는 1991년 4월 6일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시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여 위 협의회 산하에 ‘운영소위원회’와 ‘법제기초소위원회’를 두고 시안 작성을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열게 되었다.

 

다른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조치법의 부정적 여론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분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나서면서 4월 2일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집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도민들의 설득에 나섰다.

 

또 4월 15일에는 도 전역에 열린 임시반상회에 공무원 2140명을 투입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제주도의 밝은 미래 특별법이 보장한다.’라는 제목의 만화 책자 2만부를 배포하였다.

 

‘법제기초소위원회’는 4월 17일에 교수 6명, 변호사 1명, 공무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하여 시안 작성에 몰입하였는데, 도민여론을 수렴할 목적으로 5월 9일에 시안 작성의 기본방향을 소개하는 홍보물인 「(가칭) 제주도개발 특별법의 입법방향」이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행정기관 시·군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배포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물의 골자를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현재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면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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