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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측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강력 반발 ... "통합당, 석고대죄해야"

오영훈 4.15총선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측을 향해 "저열한 흑색선전 후보는 즉각 영구퇴출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 후보측이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오 후보 캠프는 9일 논평을 통해 "제21대 총선 기간 내내 ‘흑색선전’과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으로만 일관해온 부 후보측이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표절하지 않고, 직접 썼다'는 오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 등이 허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로서 수준 이하, 자격 이하, 품격 이하인 사람을 공천한 데 미래통합당은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이 진정 미래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부 후보와 같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해 제주시민께 사과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 후보가 보이는 흑색선전의 작태는 민주주의의 주인인, 성실하고 현명한 제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최근 ‘3040 비하’발언을 했던 관악갑 김대호 후보와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제명당한 차명진 후보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저녁 제주시민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발신번호로 오 후보를 맹비난한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발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 후보측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 후보측은 지난 1일 오 후보의 2003년 6월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고려대학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카피킬러 기준 27%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해 오 후보측은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 연세대 등 많은 대학에서 공식 사용하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자체 검사한 결과 표절률은 3%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부 후보측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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