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피해자 과실 참작하더라도 중형선고 불가피"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62.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2018년 4월26일 오후 8시58분경 화물차를 몰다가 서귀포시 서귀포항 출입구 인근 도로 위에 앉아 있던 이모(사망당시 27세)씨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행인에게 발견된 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응급조치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사고를 인식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