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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범행 경위.수단.방법 종합할 때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 살인 명백"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결심에서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또 그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홍모(5)군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형선고 요건이 엄격하고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고유정 측 변호인이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함에 따라 변호인 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은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역시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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