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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행사 등에 이익 제공 불법 ... 예비후보 성명 표시 현수막도 금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설명절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선관위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외에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

 

다만 국회의원 직에 있는 사람이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나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정당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한 명절 등에 인사말 등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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