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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활동 금지된 상수원 보호구역 ...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도 중단해야"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된 원앙 13마리가 강정천에서 엽총에 맞아 폐사한 채 발견되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서귀포시의 젖줄인 강정천 넷길이소 일대에 서식하던 원앙 13마리가 엽총 사냥에 의해 폐사한 채 발견됐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렵활동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엽총을 사용한 수렵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법행위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면서 "원앙새 집단서식이 진입도로 공사에 방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흙탕물이 대거 강정천에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하천 상류에 왕복 4차선 교량공사가 진행된다면 강정천의 수질오염과 생태환경 악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주민회는 "지난 몇 년 간 관측한 결과, 300마리에 육박하는 원앙이 새끼를 낳고 성체로 성장하는 등 1년 내내 관측돼 텃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강정천 넷길이소 일대는 천연기념물 원앙의 집단 거주와 번식이 이루어지는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환경청, 문화재청은 즉각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강정천 넷길이소 일대를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보존하고 진입도로 교량공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앙을 총포로 포획한 범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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