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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불법총기로 포획 시도 추정 ... 죽은 지 2~3일 돼"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13마리가 누군가가 쏜 산탄총에 맞아 집단 폐사했다.

 

12일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 부근에서 13마리의 원앙 사체가 발견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는 현장에서 날개가 부러진 채 다친 원앙 1마리를 구조하는 한편 현장에 남은 탄피 1개도 회수했다. 죽은 원앙 중에는 총알에 관통상을 입은 흔적도 있었다.

 

협회가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원앙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산탄총으로 쓰인 탄알이 발견됐다.

 

협회는 해당 산탄총알을 야생동물 수렵전문가들에게 문의해 현재 시중 판매가 중단된 구형 산탄총알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누군가가 불법 총기를 사용해 원앙을 포획하려고 한 것"이라며 "원앙이 죽은지는 2~3일 됐다"고 추정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로 포획 자체가 금지돼 있다. 또 사체가 발견된 강정천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사냥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아울러 제주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렵장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원앙 집단 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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