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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자격증 없는 횟집서 조리 ... 과실치상 혐의 검토 중"

 

제주시내 모 횟집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경찰관 등 7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중태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외도동 모 횟집에서 경찰관 5명 등 모두 8명이 복어요리를 먹고 이 중 7명이 호흡 곤란과 신체 일부 마비 등 복어 독 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사고 직후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중 A(54)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등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지인 모임을 갖던 이들은 직접 갖고 간 참복을 횟집 주인에게 조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횟집은 복어요리 전문 식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를 해준 횟집 주인과 종업원도 함께 이 요리를 먹다 복어 독 증상을 보여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어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복어요리를 한 횟집 주인 B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어 중독은 테트라도톡신(tetradotoxin)이라는 신경독에 의해 유발된다. 복어의 알, 간, 난소 및 껍질 등에 독성분이 함유돼 있다.

 

입술, 혀, 손발 끝이 저리면서 두통,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전신 근육마비, 호흡마비 및 호흡곤란, 의식장애가 나타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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