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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7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토론회 ... "토지매입비 증가, 불가피"

 

제주도가 당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전부 매입한다던 계획을 수정,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 민간특례를 통한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현재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섞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각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 부분이 2020년 7월1일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에 일몰제가 도입, 내년 최초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에 5757억을 투입해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 따르면 토지보상에 들어갈 금액이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까지 지방채 등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제주도는 “이처럼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에 따라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으로 하여금 공원부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중 7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30%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2021년 8월 실효 예정 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동부공원의 경우는 현재 국토부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동부공원을 포함한 32만1000㎡부지에 1784호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성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외에 이진희 제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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