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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진술에 번복" ... 검찰 "검색어.혈흔 확실한 증거"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측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범행을 전면 부인하자 피해자 고(故) 강모(36)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 고유정 측이 이번 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고인 고유정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호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이번 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를 잘 살펴보면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된 점을 알 수 있다"면서 "피고인 측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견을 밝혔던 부분을 정반대로 바꾼 것에 대해 추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 측은 주요 증거인 이불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와 졸피뎀 성분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 측이 터무니없는 진술을 많이 했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무리한 변태성욕이 낳은 비극'이라고 칭하며 성폭행 방어로 인한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갔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고유정이 범행 전 검색한 '졸피뎀' '뼈 무게' '혈흔' 등의 검색어와 관련해 "연관검색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유정 측에 따르면 고유정은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졸피뎀'을 검색했다.

 

또 '뼈 무게'와 관련해서도 고유정이 현 남편 H(37)씨의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무게,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혈흔'에 대해서는 "면 생리대를 빨아서 사용하기 위해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고유정의 차량 속 이불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이 나온 혈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증거기록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유정의 혈흔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검색어 등은 연관검색어가 아닌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고유정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피해자의 혈흔임이 확인됐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한편 고유정 사건의 다음 공판일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이 미뤄진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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