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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졸피뎀 인식 아예 없었고 고유정 말만 신뢰 ... 종합대응팀 가동"

 

경찰이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관계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3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점검 결과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 및 목격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지연됐음이 확인됐다”며 “또 주변 CCTV 등 수색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시 졸피뎀 등 관련 자료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졸피뎀과 관련해서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초동수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실종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고유정과 전화통화 등만 했는데 그 당시 고유정이 거짓 진술과 조작 문자를 가지고 경찰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최종 기지국 중심으로만 수색이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수사가 됐는지 감찰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지난 주 보도된 피의자 검거장면 촬영 영상 부분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것도 확인됐다. 규칙위반 여부 소지가 있어 함께 감찰 의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은 지난달 12일 2~3개 언론사에 해당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박 전 서장을 상대로 영상 유출 의혹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내부조사를 통해 박 전 서장이 공보규칙에 어긋난 자료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사 사건의 공개는 공보 책임자에 한정된다.

박 전 서장은 지난 인사에서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보 책임자의 지위가 없었지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던 일부 언론사에 영상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제공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뤄졌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영상을 자리를 옮긴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서장은 "추후 감찰 조사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을 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유정 사건'과 같은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청 주도의 종합대응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외에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자 매뉴얼 및 시스템 개선, 관련 재도 개선 등의 방안을 꺼냈다. 관련 교육에 대한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본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5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 내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이 기간동안 진상조사팀은 부실수사 논란 대상인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 등 관련 부서를 조사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초동수사과정에서의 현장 인근 CCTV 미확보와 졸피뎀 미확보, 현장보존 미흡 등이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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