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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6월 고씨 아들 친권상실 청구 ... 고씨, 반발 "답변은 추후에"

 

고유정(36)에게 살해된 전 남편 A씨 유족들이 고유정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친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고유정이 이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제주지법과 A씨 유족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유족측이 제기한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도 특별한 내용 없이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해달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 측은 지난 6월1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고씨와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전자접수했다. 친권 상실 대상은 고씨, 후견인은 A씨의 친동생이다.

 

당시 유족과 변호인은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면서 "아이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친권상실 청구에 대한 판단을 맡은 제주지법 가사비송1단독 판사는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관계인 조사를 하고 있다.

 

고씨와 A씨는 2013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고 2017년 이혼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정과정에서 고씨가 전부 가져갔다.

 

고씨는 같은해 11월 현 남편인 H(38)씨와 재혼하면서 청주로 떠났다. 아들은 제주에 있는 외조부모집에서 지내왔다.

 

A씨는 지난달 9일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일 지정을 받아 같은달 25일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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