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 유출 의혹 ... 징계 가능성 거론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긴급체포 당시 영상 유출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 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유출이 공보규칙 위반이냐'는 질문에 "(영상) 유출이 적절했는지,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파악을 할 것"이라면서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지난 27일 SBS가 고유정의 긴급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일었다.

 

이 영상에는 경찰이 고유정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이 "그런 적 없다, 제가 당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영상 공개 이후 해당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부실수사' 논란으로 경찰청의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까지 부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지난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겼다. 박 전 서장은 수사 사건의 공개를 공보 책임자에 한정하는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공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서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8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