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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개 언론사 영상 유출 의혹 ... 경찰청 "진상조사 할 것"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긴급체포 당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상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부실수사' 논란으로 경찰청의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까지 부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지난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겼다. 박 전 서장은 공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수사 사건의 공개를 공보 책임자에 한정하는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박 전 서장은 이번 사안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7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오전 10시32분경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고유정은 제주도 압송됐을 때와 같은 검은 반소매 상의와 긴 치마를 입고 오른손엔 붕대를 감고 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가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고 말하자 고유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왜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고유정은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집에 남편이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물었다. 이에 형사는 “어차피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유정 소유의 차량과 고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범행도구 등 증거품을 찾았다.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 책임자가 아닌 박 전 서장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자료를 한 중앙언론사에 공개했다는 의혹을 파헤쳐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특히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그가 해당 영상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영상 유출에 다른 공조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 관계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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