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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팀 "법행현장 CCTV도 미확보 ... 법률 검토 후 최종판단"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일명 '고유정(36) 사건' 수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진상조사팀의 현장점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에 파견된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제주동부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를 상대로 수사 전반 및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폴리스 라인 미설치, 범죄현장 보존 소홀, CCTV 미확보 등 근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진상조사팀은 범행현장인 펜션의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1차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범행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펜션 주인이 범행 현장을 청소하도록 뒀다.

 

진상조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혈흔 검사와 정밀감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청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할 당시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도구를 확보했으면서도 수면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찾지 못했다.

 

'졸피뎀'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거론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놓쳤다. 대신 고유정의 현 남편인 H(37)씨가 고유정의 파우치 속에 든 졸피뎀 약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이 이미 주요 범행도구를 발견하고 고유정의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주거지 수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늦게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피해자 강모(37)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들어온 지난 5월27일 범행현장 주변을 수색했으면서도 CCTV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다.

 

진상조사팀은 이에 대해 강력 범죄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CCTV 확인보다 실종자 수색에 집중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1차 판단을 내놨다.

 

경찰은 "실무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결과로, 법률검토 등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판단은 아니다"라면서 "법률적인 검토 등을 한 뒤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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