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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감금치사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속재산 문제로 친형과 다투던 고씨는 2016년 10월25일 오전 6시30분경 친형 A(52)씨의 집 앞에서 A씨의 아내 B(50)씨의 여행가방을 빼앗고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B씨가 비행기 출발 시각이 급박해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혼자 걸어가던 B씨를 따라가 "공항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B씨를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금된 B씨는 탈출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사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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