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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미세섬유 등 직접적 증거될 수 없어 ... 피의자 택시 탑승도 불확실"

 

10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법정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제주도내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 중 추려낸 10명의 용의자 중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수사본부 해체 후 6년이 지나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2018년 1월부터 2개월에 걸친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시간을 추정해 낸 것이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기존 증거들에 대한 보완작업도 병행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피고인의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청바지 압수수색은 위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 증거는 위법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피의자의 택시에 탑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미세섬유증거가 검출됐다" 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차량 또는 택시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미세섬유와 법의학,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면서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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