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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8~9일 사선변호인 일괄 사임계 ... 재판 닷새 앞두고 국선변호인 선임"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일제 사임하면서 고유정의 변호인으로 국선전담 변호인이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고유정은 판사출신 및 생명과학 전공자를 포함한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유한 고유정의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단은 첫 재판을 열흘 앞둔 지난 5일 "이 사건에서 손 떼겠다"면서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10일 고유정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고유정은 피해자 강모(37)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고유정의 국선변호인이 첫 재판을 닷새 앞두고 선임됨에 따라 공소장 및 수사기록분석 시일이 촉박해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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