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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고유정, 피해자 증오대상으로 여겨 ... 면접교섭 결정되자 범행계획"

 

"고유정의 범행은 '분노로 인한 철저한 계획범죄'다." 검찰의 공소장이다.

 

5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이혼 이후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이혼과정에서 증오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와 평생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평온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A(4)군이 현 남편인 H(37)씨를 친부로 알기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유정은 아들 A군에게 친부인 강씨를 '삼촌'이라고 속여왔다. 고유정은 이혼과 함께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매듭짓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5월9일 고유정의 '평온'은 깨졌다. 고유정과 피해자는 아들의 면접교섭권 관련 소송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만났다. 법원은 강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 같은달 25일에는 아이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 6월8일에는 강씨가 사는 제주에서 만나라고 결정을 내렸다.

 

면접교섭권일이 정해진 다음날인 5월 10일, 고유정은 자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2대로 '대용량 믹서기, 제주 렌터카 블랙박스, 혈흔, 김장비닐 매트, 호신용 전기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졸피뎀, 뼈,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16일 고유정은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을 예약했다. 그 다음날에는 CCTV가 없는 무인 키즈펜션도 예약했다. 1차 면접교섭일인 5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이었다. 고유정은 이날 감기약 5일치와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7정도 처방받았다. 고유정은 5월18일 아들 A군을 데리고 제주로 들어왔다.

 

 

1차 면접교섭일이었던 5월25일에는 청주에서 면접교섭을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고유정은 입도 이틀 뒤인 5월20일 피해자에게 "25일 제주에서 만나자~~ 제주에서 보는게 더 좋을 것 같다. 괜찮지? 어디갈지 고민해봅시다"라는 전례없는 다정한 어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면접교섭 장소를 제주로 변경했다. 

 

각종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고유정은 같은달 23일 오전 11시36분부터 11시41분까지 약 4분간 스마트폰으로 '졸피드정 10㎎, 졸피드, 졸피뎀 구매' 등을 최종 검색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당일인 5월25일 오후 8시10분경부터 졸피뎀이 섞인 카레 등 음식물을 먹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틈을 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은 꼬박 하루가 넘도록 펜션을 말끔히 청소한 뒤에야 현관문을 나서는 꼼꼼함도 보였다.

 

현 남편 H씨에 따르면 고유정은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H씨에게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동기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이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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