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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계획범죄 입증사진 3장 ... 고유정, 의미있는 행동 전 사진 찍는 습성"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유정의 휴대전화 속에서 계획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3장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사건 당시 고유정과 피해자 강모(37)씨, 아들 A(4)군이 함께 묵은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과 제주~완도 여객선에서 촬영됐다.

 

펜션에서 촬영된 사진은 2장이다. 모두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경에 촬영됐다.

 

먼저 촬영된 1장은 펜션 내부에서 출입문을 향해 찍은 사진이다. 사진 중앙에는 8시10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오른쪽 아래엔 피해자 강씨의 흰색 운동화가 현관에 놓여있다.

 

그 직후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1장에는 펜션 내 부엌 모습이 담겼다. 싱크대 위에는 카레가 묻은 빈 그릇 2개와 즉석밥 용기 2개, 음료수, 분홍색 파우치(화장품 등 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가 놓여있다. 해당 파우치는 고유정이 수면제 졸피뎀을 보관했던 것이다.

 

검찰은 "같은날 오후 8시2분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의 아들이 전화통화를 한 점, 사진 속 그릇에 일부 음식물이 묻어있지만 비어있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해당 사진은 고유정이 범행 직전에 찍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같은달 28일 완도행 여객선 갑판에서 촬영한 사진 또한 의미가 깊다고 봤다. 이 사진에는 고유정의 캐리어가 담겨 있다.

 

여객선 내 CCTV 확인 결과 고유정은 지난 5월28일 오후 8시 차량을 끌고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그리고 오후 8시50분 차량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5층 갑판으로 향했다.

 

고유정은 4분 후인 오후 8시54분 5층 갑판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캐리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주변 승객을 살피던 고유정은 오후 9시29분 캐리어에서 검은 봉지 5개를 꺼내 오후 9시34분까지 5분에 걸쳐 차례차례 바다에 투기했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이와 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를 물었으나 고유정은 진술을 일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진 3장을 범행의 주요 증거로 보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고소인인 현 남편 H(37)씨의 조사에서 나온 '고유정은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행동을 하기 전에 검색을 하거나 사진을 남기는 습성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 "졸피뎀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라면서 "졸피뎀 투여가 음식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카레인지 음료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한편 지난 3월2일 고유정의 자택에서 의문사한 의붓아들 B(4)군도 사망 전날에 카레라이스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졸피뎀의 효능, 지속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의 등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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