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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살해사건] 법조계 "수사기관 신뢰하락 자초 ... 처벌사례도 전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은닉한 일명 '고유정(36) 사건'이 대검찰청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번질 태세다.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밝힐 수 없다는 수사상의 중요 정보가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 브리핑을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할 보도자료를 급히 수정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만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유정은 범행 당일인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불상의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에게 먹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몸 속에 졸피뎀이 투약됐는지는 향후 법정에서 다투게 될 사안"이라면서 "확인할 수 없는 음식에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고유정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증거가 있지만 공소유지 과정에서 현출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졸피뎀을 카레에 넣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였음에도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졸피뎀 투약 방법이 드러난다면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오후 채널A 보도를 통해 대검찰청이 고유정의 사건 당일 범행 정황이 담긴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고유정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에는 범행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와 저녁 식사로 먹은 카레 등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고유정의 거듭된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진을 분석해 사건 당일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사실 공표'를 방패막이 삼아 입을 다물던 제주지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건의 주요 증거가 대검찰청을 통해 유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급기관인 대검찰청과 하급기관인 제주지검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나친 몸조심과 사인 미스로 수사기관이 신뢰 하락을 자처하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큰 사안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통일된 정보 제공으로 의혹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지검이 우려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대상이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6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검사나 경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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