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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색기록 및 문자메시지 조작 등 발각 대비도 ... 범행동기 왜곡 논리"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신체의 상처 일부가 범행 직후 고유정 스스로 낸 자해흔과 공격흔에 가깝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고유정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복부와 팔 등의 상처를 전문가 감정한 결과 방어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달 10일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펼치면서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또 추가로 두 군데의 상처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을 앞두고 현재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법원이 증거를 조사해 보전하는 절차를 뜻한다.

 

검찰은 이 상처들이 고유정의 주장과는 달리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격흔과 스스로 만든 자해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스마트폰으로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 자신의 휴대폰에 '성폭행하려고 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성폭행은 고유정이 범행동기를 왜곡하려고 만들어낸 논리로 본다"면서 "고유정이 범행이 들통날 것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정황"이라고 추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고유정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은닉'이다. 경찰의 사건 송치 과정에서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는 유기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제외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유기한 전남편의 시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인천과 김포시에서 발견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 DNA 감정 결과 모두 동물뼈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 28일 피해자 유족 요청으로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쓰레기매립장 수색에서도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다수 발견됐지만 피해자의 것일 확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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