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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출 및 파편화된 기억 등 이유로 진술 거부 ... 혐의 입증 문제 없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이 체포된 지 한 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고유정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범행동기 등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오후 3시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유기 혐의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검찰은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89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유정의 자백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범행동기는 고유정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하고 싶은 부분과 가정의 평온 유지 등 복합적인 이유가 혼재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검찰 송치 후 모두 10회의 보강수사에 피고인으로 소환됐으나 수사사항의 언론노출 등을 문제로 삼으면서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유정은 일반인이 상상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소단계에서 말하지 못한 증거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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