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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발견된 뼛조각 동물 뼈 결론 ... 경찰 "500만원 보상금 전단지 배포"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불상의 뼛조각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왔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훼손.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람이 아닌 '동물 뼈'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뼈로 추청되는 물체 한 상자 분량을 수거해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를 14일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결과였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씨가 김포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서 강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봉투에 담긴 물체가 김포시 소각장에서 한 번 처리된 후 인천시 서구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소각장에서 500~600도로 고열 처리돼 3㎝이하의 뼛조각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14일 인천시 소재 한 재활용업체에서 두 상자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고유정의 김포 주거지에서 발견된 모발 56수와 지난 5일 고유정 범행현장인 펜션에서 발견된 모발 58수에 대해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 강씨의 시신 수습을 위해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 전단지를 만들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해 강씨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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