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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이동 등 '자연스러운 노출'만 가능 ... 11일 검찰 송치가 타이밍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여)이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

 

고유정은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마스크나 모자 없이 경찰서 내부를 이동했다. 그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채 유치장으로 향했다.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 규정은 비교적 세세한 반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방식은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에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현장검증 시 ▲검찰 송치 시 등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는 방식이 나와 있다.

 

더군다나 수사공보규칙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고유정의 사례처럼 피의자 스스로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고유정의 공식 얼굴 노출이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고유정은 앞으로 현장검증과 검찰 송치시 언론 앞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고유정에 대한 검찰 송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11일에 고유정의 얼굴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고씨가 아직 범행동기 등 중요진술을 하기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얼굴 공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씨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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