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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구속 이후 식사량·수면시간 줄어 ... 경찰 "진술태도 변화있을 것"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심경변화를 보여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시신 유기 장소 등 주요 진술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뚜렷한 심경변화가 감지됐다.

 

고씨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로 압송된 이후 유치장에서 지내며 식사를 거르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온은 구속 이후 깨졌다. 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법원에서 빠져올 때는 피해자 유가족의 강한 항의 세례를 받았다.

 

고씨는 그 이후 식사량이 현저히 줄고 조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은 "일반적인 피의자는 구속 수감된 이후 심경에 변화가 생겨 적극적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고씨의 향후 진술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씨의 얼굴 공개가 늦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씨가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라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굴 공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게 된다. 

 

 

고씨는 지난달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씨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 거주지를 확인해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고씨는 6일 오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가는 동안 고씨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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