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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 동기 등 중요 진술 전 ... 추후 자연스레 공개될 것"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유기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나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안인득(42)의 경우처럼 신상이 신속히 공개된 피의자들과는 달리 고씨의 얼굴 노출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다.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추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굴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보통 피의자 검거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시점 사이에 열린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됐다.

 

경찰은 고씨의 경우 영장발부 이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됐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 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서 제주로 압송됐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는 동안 모자를 눌러 쓰고 겉옷으로 상체를 철저히 가려왔다.

 

앞으로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게 된다.

 

고씨는 지난달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36)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씨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 거주지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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