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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5일 신상공개심의 ... 유족 "그러고도 사람이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모(36.여)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씨의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도심지 성당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지난해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고씨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제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씨는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차량에 탑승하는 고씨를 향해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 손 아프다고 병원을 가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경찰에 빠른 시신수습과 범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과 함께 제주~완도간 여객선 항로를 수색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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