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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함정 동원 수색 중 ... 진술 오락가락 구속 여부 "4일 결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정황이 파악됐다. 제주해경이 함정을 동원해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경찰 조사에서 "변사체를 제주와 완도 사이의 해상에 버렸다"며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제주해경 측에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가는데 이용한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변사체 수색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함정 3척을 동원해 해당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활동에 나섰다.

 

고씨의 구체적 진술이 확보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고씨가 경찰 조사에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의 주장이 (정황상)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숨진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의 행적 파악에 나섰다.

 

조사결과 강씨는 실종 신고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께 전 부인 고씨와 함께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씨가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큰 가방을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씨는 보이지 않았다.

 

강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10시32분께 고씨를 긴급체포해 제주로 신병을 압송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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