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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 중 환자의 소장 여러군데에 구멍을 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 전문의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12일 오전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43.여)씨를 상대로 복부지방 제거술을 하던 중 B씨의 소장 10여군데에 구멍을 내고 복막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지방제거술 직후 복통을 호소, 같은날 오후 3시40분경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소장 봉합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천공이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술상의 과실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복막 천공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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