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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버스지부 "임단협, 부당함 알리지 못한 교섭"

 

버스파업 직전 극적 합의를 이룬 임금 단체 협상을 두고 “사업주는 제주도 뒤에 숨고 노조 대표는 노동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내 버스 총파업 사태 직전까지 갔던 도내 7개 버스회사와 노조의 임금 단체 협상을 두고 “표준운송원가의 임원인건비 비율이 운전자 인건비 비율에 비해 타지자체보다 높게 책정된 문제점을 알리는 등 부당함을 바로잡는 교섭이 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버스노동자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14일 근무”라며 “임금인정노동시간은 하루 13시간이지만 실질노동시간은 15시간을 훌쩍 넘고 있다. 다른 지자체 1일2교대로 치환하면 월 28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로를 유발하는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한을 근로기준법으로 법제화했다”며 “하지만 탄력근로제라는 노동착취에 가까운 제도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한을 무력화하는 임단협 합의가 감행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타지자체에 비해 임원인건비 비율이 높게 책정된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사업주는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열악한 버스노동 복지환경을 챙기기는 커녕 운전직 복지예산인 기타복리비로 화장실 휴지, 버스노동자 경조사비 등등으로 사용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노동자 인권과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금은 어디로 새는 것인가”라며 “세금 집행 과정은 물론 사업주에 의해 쓰이는 전 과정이 투명하에 도에 의해 지휘 및 감독돼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업주는 이번 임단협에서 도 뒤에 숨어 돈 먹는 하마로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도는 (버스총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으로 몰아가는 사업주의 대변인 같은 행동으로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공동교섭대표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와 사측의 조정안을 여과없이 받아들였다. 버스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버스사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늬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진면목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버스노동자 임금체계의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 노동시간과 노동일수대비 임금인상을 현실화할 것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주에 대한 도의 지휘 및 감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것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버스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노조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부득이 파업 강행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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