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차 공개 대상자 490명 선정 ... 소명자료 등 검토 후 11월 공개

 

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1월 공개하기 위해 1차 대상자로 490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09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를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안내문 반송자는 공시송달을 통해 10월 3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20일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