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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까지 접수, 만 35~55세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재직·자산형성 지원

 

제주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참여대상이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돼 만 35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만 35~55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형저축 참여가 가능하다.

 

가입 시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가 12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가 20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으로 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는 만 35~55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9만440원(월보수 28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제한 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다음달 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총 500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이고, 기업에게는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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