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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 "대가성 없고 ... 근거 믿을만"

 

지난 6.13 지방선거 시절 선거전에 나섰던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대린 전 후보가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시로 골프를 쳤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의혹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18일 오후 2시 JIBS 공개홀에서 열린 JIBS제주방송과 제민일보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타미우스 골프장 관계자들이 확인해준 결과 (문 후보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를 자주 친 것 같다”며 “지금도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원희룡 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이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최저 1억15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이라며 “뇌물수수 범죄자로서 법적잭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 측은 문 전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회원권을 받았고 당시 도의회 환도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봤다”면서도 “하지만 대가성은 보이지 않았다”며 불기소의견을 냈다. 

 

문 전 후보는 이밖에도 지난 5월25일 오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 지사를 향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전 후보는 원 지사를 향해 “2014년 8월 특별회원으로 이름이 올라갔다”며 “부인께서도 수차례 이용을 했고 골프를 쳤다”고 몰아쳤다. 

 

당시 원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문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당시 문 전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또 당시 문 전 후보가 비오토피아 관련 발언을 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갖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발언을 한 것 같다. 허위사실공표의 경우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낙선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전 후보는 이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불기소의견을 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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