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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소주 상표법 위반 혐의 인정 ... 500만원 벌금 선고

 

㈜한라산과 ㈜제주소주간 '소주 전쟁'이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소주 대표 문모(74)씨와 ㈜제주소주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측 상표 분쟁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8월6일 제주소주가 ‘제주올레 소주’를 출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제주소주는 당시 3개월 동안 360mm 올레 소주 약 22만병을 제주도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한라산은 이미 ‘OLLE 올래’ 상표를 2014년 7월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에  ‘제주올레소주’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후 이 ‘올레’전쟁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라산은 제주소주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소주는 “한라산이  ‘제주올레소주’ 출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6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폐기 상태로 내버려뒀던 OLLE 상표권을 갑자기 매입했다”며 특허청에 한라산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정소송의 1차전은 한라산의 승리였다. 2014년 11월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에 따른 가처분 신청에서 한라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소주가 ‘올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주소주는 ‘제주올레소주’를 ‘제주소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제주소주는 2016년 이마트에 인수됐다. 제주소주를 인수한 이마트는 ‘푸른밤’을 출시하면서 ‘제주올레소주’는 두번이나 상표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제주소주가 3년 동안 거액을 투자, 소주 출시를 준비했는데 한라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기 전에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의 출시가 상표권 침해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소주가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의 양도 22만병으로 적지 않다.  하지만 제주소주가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하기 불과 한 달 전 한라산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했고, 한라산에게 3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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