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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과목 시험지 동시에 책상 위 비치 ... 교육부 심의위원회 판단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1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사대부고(제9시험장)에서 4교시인 탐구영역 시간에 한 수험생이 선택과목 중 1선택과 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응시절차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해당 수험생의 자술서와 감독관의 조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해당 서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내져 교육부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된다.

 

부정행위로 결과가 나오면 해당 수험생이 올해 치른 수능시험 전 과목은 '0'점 처리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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