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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20건 ... 항공기 전방바퀴 손상 과징금 3억원도

 

제주항공의 90억원 ‘과징금 폭탄’이 확정됐다. 허가없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승인 없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것은 모두 20건이다. 이 20건 모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다. 

 

리튬배터리는 압력 및 충격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물로 지정한 품목이다. 이 배터리를 장착한 장난감 등이 폭발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항공위험물을 운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명 받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 항공위험물 운송과 관련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사는 모두 5곳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인천, 에어서울이다. 

 

다만, 기술과 인력의 증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단발성으로 항공위험물을 운송할 때마다 승인신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20건의 항공위험물 의심 화물을 운송하면서도 이러한 승인신청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결국 지난 8월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고 9월4일에는 제주항공에 이를 사전통지했다. 

 

 

국토부의 처분에 제주항공은 당시 “국토부가 해당 화물이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처분하는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 과도한 처분이다”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재심의에서도 기존 처분이 유지, 제주항공은 그대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 

 

제주항공에는 이 90억원 이외에 지난5월15일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 전방바퀴가 파손된 것과 관련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항공기 전방바퀴 손상으로 에어서울에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되고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6억원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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