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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감귤 강제착색 등 4건 단속 ... "비상품 유통 더 있을 것"

 

제주에서 농산물 숙성용가스를 사용해 감귤 1600kg을 강제착색한 선과장이 적발되는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강제착색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5개반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단속활동에 나섰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쳤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하우스감귤 재배 농가에서 덜익은 하우스감귤을 매입한 후 농산물숙성용 가스인 카로틴을 통해 감귤 1600kg을 강제착색한 A선과장이 적발됐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던 사례도 적발됐다.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하려한다는 신고도 자치경찰에 접수됐다. 자치경찰은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출동,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C청과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또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해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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