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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 "인사권 남용 심각"

 

제주시가 전임 시장 시절 주먹구구 인사행정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감사 결과 국장급 자리에 자격이 없는 이가 직무대리로 임명되는 등 인사권이 남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게다가 징계처분 등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인사 및 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인・허가 등에 대해 2016년 5월25일부터 지난 5월1일까지 추진한 종합감사의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8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사무국장을 감사단장으로 5개 팀 26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이뤄졌다. 

 

그 결과 인사분야에서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등의 인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이가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의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 

 

또 ‘제주도 직무대리 규칙’ 제 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보조기관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도지사 혹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이가 소속직원 중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직무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이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주시 인사업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018년 제주시 상반기 인사계획 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국장급 4급 결원 예정 인원을 2명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시장은 결원 예정인 국장급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당시 지방사무관이었던 A씨를 직무대리로 직위 승진시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감사위는 “이 결과 4급 승진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가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또 4급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특정인이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 인사권이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를 향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제주시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 하긴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징계처분 혹은 휴직 등으로 인해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이가 승진임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시 승진임용 담당자 L씨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승진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L씨는 인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한 결과에 대해 검토 확인 및 승진임용 규모를 1차적으로 확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장를 향해 L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승진임용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한 관련자 3명에게도 훈계조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 및 보조금 집행 분야의 경우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자 등에 대해서 보수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과 승강기 관리교육 등을 받지 않은 시설물관리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과 도시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이에게 원상회복 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 등이 확인됐다. 

 

농수축산 분야와 개발사업 및 시설공사 분야에서도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 등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러한 지적 사항들에 대해 제주시 기관경고와 함께 제주시장에게 행정상 83건, 신분상 65명, 재정상 6억3544만2000원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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