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출입국청 "인도적 차원 보호필요성 있다 ... 제주 체류는 자유의사에 따라"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1차 심사결과, 난민신청자 중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차 심사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23명에 대한 1차 심사결과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라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는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의한 박해를 말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어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상황, 그리고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 23명은 지난 13일 기준 면접이 완료된 440명의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에 포함되는 이들이다. 심사대상자는 모두 484명이다. 

 

이들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10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제주에 왔으며 나머지 3명은 보호자 없이 제주에 들어왔다. 

 

또 이들 중 가족 단위 체류자는 모두 18명으로 네 가족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다만 앞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멘 국가정황이 좋아지게 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는 해제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의 여부는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체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활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A(43)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두 딸과 함께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앞으로 계속 제주에 머물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이 먼저다. 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딸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예멘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다”며 “일을 하고 싶다. 제주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해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및 마약심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에서 시간이 소요돼 최종 심사결정은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