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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수형생존자 18명 재심 결정 ... 재판부 "신원기회 차단 안된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 수형생존자들이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4.3의 광풍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이 풀릴지 주목된다. 

 

70년 전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재판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4.3 수형생존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70년만에 다시 재판정에 서는 18명의 수형생존자는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판조서와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이들과 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2530여 명에 달했다.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은 지난해 4월19일 제주지법에 4.3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 청구서에 대한 심문은 접수 9개월만인 지난 2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심사건은 판결문이 없어 애초부터 재심 결정이 미지수였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르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이 70년 전 재판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9년 9월15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가 전부다. 

 

몇몇 수형생존자들의 경우는 이름과 본적, 군법회의의 종류, 죄명, 판결 등이 적혀 있는 군집행지휘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하지만 재심청구인들의 경우 교도소에 구금된 것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인지, 군・경의 임의적인 처분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70년 전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는 점, 이 군법회의가 수형생존자들에게 적용된 죄목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수형생존자들이 수감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권적인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들어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이들은 이에 따라 구금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고 무고한 자는 지켜줘야 한다”며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퉈 그 신원을 회복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법관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재심청구인들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재심의 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재심의 개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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