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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심의 졸속 결정 ... 무효화 하고 정부지침대로 재심의 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환경미화노동자 정규직 전환 결정이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결정을 원천무효화하고 전면 재심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21일 있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무늬만 전환”이라며 “엉터리, 졸속 결정이다.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결정은 사실상 환경미화노동자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같은 경우 뿐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업무의 상시지속업무를 1차로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21일 열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지침조차 위반한은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전환 대상을 결정했다. 둘째로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력운용계획을 핑계로 정규직전환에서 배제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운용계획 상 필요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특정업무는 전환인력을 추가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일부 업무는 필요인력이 없다는 이유료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부지침대로라면 정규직 전환은 업무별로 결정되야 한다. 하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이런 원칙을 무시했다.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한 일부 업무 대상자들을 환경미화직종으로 묶어서 경쟁채용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엉터리 결정으로 재활용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미화노동자들은 절반 가까이 경쟁채용에서 탈락한 위기에 몰렸다”며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졸속 결정을 무효화하고 정부지침대로 전면 재심의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제주녹색당 역시 이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붙여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악랄한 해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자 중심의 기울어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공정하게 위원회를 재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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