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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용 외국인 강력범죄, 2개월새 4건 ... 제주경찰청, 대대적 검문.점검

 

제주지방경찰청이 외국인 강력사건에 대한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들어 연이어 외국인 강력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 활동’을 추진, 제주경찰 역량을 모두 동원해 외국인 강력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제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방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가 야간에 칼 등 흉기를 이용하는 등의 특성을 보여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제주에서는 모두 4건의 흉기를 이용한 외국인 강력범죄가 일어났다.

 

지난 2월7일 새벽 2시30분께에는 제주시 서광로의 한 국수집에서 중국인 A(36)씨가 흉기를 들고 난입,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00만원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제주에 카지노를 하러 왔다가 돈을 다 잃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는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부근 길가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이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38분께에는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직업알선비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제주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남성 B(19)씨를 흉기로 협박, 4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난 22일에는 살인사건도 일어났다. 22일 오후 9시18분께 제주시 연동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체류 중인 한 중국인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수색 끝에 용의자로 C(30)씨를 검거했다. C씨는 공범인 D씨에게 살인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지방청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의 형사·외사·광역기동순찰대·생활질서·방밤순찰대 등 외근 경력을 총동원, 야간에 외사안전구역 및 생활주변 폭력배 피해빈발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을 하기로 했다.

 

검문 결과 흉기소지자, 불법체류자, 수배자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소지)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 강제퇴거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운영하거나 출입이 빈발한 업소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제주시청에서 중앙로, 누웨모루거리, 한림항, 서귀포항 등 4개의 외사 안전구역을 ‘외국인범죄 집중순찰구역’으로 정했다. 이후 주기적 야간순찰을 하고 형사팀을 배치, 범죄 분위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강력범죄 및 생활주변 폭력배 등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제주의 안정적 치안을 확보하겠다. 도민들도 범죄 현장이나 의심 상황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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