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화북동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도로변을 향해 서 음란한 행위를 한 행위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피고가 술은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