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제주대 교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 김모(45) 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경찰은 당초 김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추행이 이뤄진다면 폭행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차 안에서 3~4차례에 걸쳐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기분전환을 시켜주기 위해 드라이브나 할 겸 차에 태운 것 뿐”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졋다.
한편, 검찰은 제주대 이모(53)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 남녀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15일 “추행을 당했다”며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