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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 차에서 여학생 성추행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제주대 교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 김모(45) 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경찰은 당초 김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추행이 이뤄진다면 폭행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차 안에서 3~4차례에 걸쳐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기분전환을 시켜주기 위해 드라이브나 할 겸 차에 태운 것 뿐”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졋다.

 

한편, 검찰은 제주대 이모(53)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 남녀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15일 “추행을 당했다”며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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