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지은 집의 진입로를 행정시 예산으로 확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김모 과장을 업무상 배임 및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한길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아내 명의로 지은 집까지 들어오는 농로를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확장 및 포장하도록 하급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농로 350여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5년 8월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수도관을 이 건축물에 연결한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