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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주변, 버스승차대 등 820곳 추가 ... 과태료 10만원

 

오는 8월부터 학교 주변과 공원, 버스 승차대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학교절대보호구역·도시공원·해수욕장·버스 및 택시 승차대 등 820곳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을 5월 1일자로 추가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 직전거리까지 50m까지인 학교 절대보호구역 30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학교별로는 유치원 118곳, 초등학교 112곳,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30곳, 특수학교 3곳이다.

 

공원은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곳, 근린공원 60곳, 역사공원 1곳, 문화공원 2곳, 체육공원 6곳 등 총 209곳이 지정됐다.

 

최근 대중 교통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비가림 버스정류소의 비가림 버스 승차대 286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택시 승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흡연지정구역 외 대부분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추가된 금연구역에 대해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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