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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명리 분뇨 배출지 조사 ... "인위적 개선 한계, 자연정화도 장기화"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의 파장이 결국 지하수 오염으로 귀착됐다. 제주 지하수 수질에 ‘적신호’다. 상명리 인근만이 아니라 하류지점까지 오염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한림읍 상명리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 및 오염도가 높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관정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우물과 같은 일종의 수리시설을 말한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인근지역 지하수 관정 14개소가 대상이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비가 오기 전과 후로 나눠 수질시료 등 총 430건에 대한 지하수 수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10mg/ℓ)을 초과하는 관정이 9개소나 됐다.

 

관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부 관정의 경우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변화가 매우 크고,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ℓ)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비가 온 직후에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시험 시행결과 양수 초기에는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ℓ)을 초과하던 질산성질소 농도가 양수·배출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낮아저 약 12mg/ℓ 수준까지 개선됐다.

 

그러나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재개할 경우 초기 배출수의 오염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오염이 상명리 인근을 벗어나 지하수의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흔적이 포착됐다.

 

지하수 오염범위 및 대수층별 수질오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하류 약 200m 지점에서 시행중인 조사·관측정 착정과정에서 회수된 시추코어(심도 21m 구간)에서도 가축분뇨의 유입흔적이 확인됐다. 가축분뇨의 유출범위가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층에 침적돼 있는 가축분뇨가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의 케이싱 외벽에 따라 심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일단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또 현재 진행중인 3개소에 대한 시추조사가 마무리되면 자하수 수질전용관측공으로 전환해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태경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올해부터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2022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해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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